1.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는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을 조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고용부.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부처는 지난 5월 말부터 본인의 은행, 보험, 상호금융, 대출 카드발급정보 및 자동이체등록정보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어카운트인포)을 신설했다. 이에 근로자는 언제 어디서나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연금 수령절차를 진행하면 편하게 퇴직연금을 받을수 있다.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는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이외에도 계좌조회, 보험. 대출. 투자성향등 금융정보, 자동이체, 카드 및 포인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흩어져 있던 모든 금융계좌를 손쉽게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클릭 한 번으로 보유한 카드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2.퇴직연금 종류
확정급여형(DB)
운용주체 :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는 사전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 가입목적 :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설정
확정기여형(DC)
운용주체 :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고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 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 가입목적 :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 지급하기 위해 설정
개인퇴직연금(IRP)
운용주체 : 근로자가 퇴직금을 직접 운용하고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 손익을 최종급여로 수령 가입목적 :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노후 대비를 위해 자유롭게 가입 *DC, IRP는 계좌별 적립금이 조회되나 DC의 경우 사업장 단위로 관리되기 때문에 개인별 적립금 확인을 위해서 해당 금융회사로 추가 문의 필요
3. 퇴직연금 신청방법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의 상단 메뉴중 "금융정보조회"에서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를 지정해 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된다. 근로자가 직장 폐업등으로 퇴직연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미청구 적립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확인된 금융사로 연락 연금 수령절차를 밟아 연금을 되찾을 수 있다.
4. 퇴직연금 신청하기
제출서류
신분증
지급신청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등 고용관계 종료 확인 가능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