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입신고 안내사항
새 거주지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24시간 관공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14일 이내에 완료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호의 상실
3. 허위 신고 시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제3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려면 입주 신고를 즉시 하시길 바라며, 필요한 서류는 오프라인 주민센터나 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
2. 주민센터 제출 필수서류
1. 전체 세대 이사에 대한 입주신고서(주민센터에서 비치)
2. 세대주 신분증 및 도장(세대주가 있는 경우)
3. 가구 구성원의 신분증 및 도장(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
4. 세대 일부 이전, 합병, 위임 등의 경우 입주 및 재등록 신고서.
3. 온라인 제출 필수
1. 서류 온라인 입주신고용 공동증명서.
2. 유효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 택 1)
4. 직접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서를 작성하고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세요.
5.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편리하지만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지 꼭 확인하세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 신청인이 미성년자(17세 미만)입니다.
2. 같은 주거지에 2 가구를 구성하는 것(한 지붕 아래 가구를 분리하는 것)
3. 세대원이 미성년자 동거신고를 한 경우, 세대주 확인이 필요하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위에서 다루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 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