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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2024.05.29(수) ~ 12.31(화)까지입니다
2. 신청대상
소득기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원 특성기준 - 노인 : 주민등록상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신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그 외 중증 환자, 희귀 환자, 중증 난치성 환자,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정의 경우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겨울철 연료비를 지원받은 자(가구) - 등유 나눔 카드를 24년 발급받은 자(가구) -연탄쿠폰을 24년 발급받은 자(가구)
3. 신청방법
방문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수혜자 본인 또는 대표) 직권 : 담당공무원은 전화 또는 개별연락을 통하여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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