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할 때 (가족 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하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다.
지원대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 기업,중견기업 사업주
1) 취업규칙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2) 근로자 신청으로 주 15~30 시간 단축허용
3)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일레코드 등 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4) 근태기록 누락일수 3일 초과 또는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 단축 전 근로자 요건 : 근로시간 단축전 6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한자
지원금액
실근로 단축유형
- 지원대상자 1인당 30만 원 (정액) 지원하며 실근로시간 단축계획 시행일로부터 최대 1년간 3개월 단위로월 30만 원이 지급된다.
소정근로 시간 단축 유형
- 우선대상 기업 혹은 중견기업에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월 최대 20만 원 장려금을 최대 30만원 까지 지급된다.
단 임금감소 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감소한 임금에서 월 20만원 보전한 경우 지원된다.
지원금 신청서류
전환, 전후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취업규칙서류 기계나 전자 기록된 실 근로시간 서류
기타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서류
마무리
근로자에게는 워라밸을, 사업주에게는 생산성 향상과 더 나은 인재유치 기회를 제공하며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하는 유용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꼭 활용해보기시 바랍니다.